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보니 법원이 쉽게 구속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의 재량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안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고 (조건부 석방제도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조건부 석방제도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달고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협박 등 혐의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증인지원 절차 중 하나인 영상재판이 피해자 증인신문 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김 처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영상재판이 확장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 범죄 판결을 조사한 결과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다며 “연인관계가 감형사유가 된다는게 말이 되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심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대법원 예규를 만들면 된다”며 “피해자가 영장 기각 사실을 알아야 신변보호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