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1월 환경부는 일회용품 추가 제재 조치를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없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만 사용해야 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는 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시행시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후 1년’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이 유예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마트에 진열된 일회용 물티슈와 각종 위생용품들. 동아일보DB
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었다. 즉 물티슈 사용 금지 조치 유예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금지 조치가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빨라야 2025년 말이 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추가 확대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이용 시 보증금 300원을 더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 세종과 제주에 한해서만 우선 시행한다고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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