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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입력 | 2022-10-05 03:00:00

구속 650일만에… 수술 등 치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가 수술을 받기 위해 1개월 동안 일시 석방됐다.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6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 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이날 치료차 외부 병원에 머물던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외부에서 곧바로 일시 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올 8월에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등에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