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650일만에… 수술 등 치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가 수술을 받기 위해 1개월 동안 일시 석방됐다.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6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 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이날 치료차 외부 병원에 머물던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외부에서 곧바로 일시 석방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