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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 만화영상진흥원…문체부, 후원명칭 승인 취소

입력 | 2022-10-05 09:01:00

올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로 진행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경기 부천시의 산하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주최한 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전시해 논란이다.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후원명칭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4일 한국문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흥원 주최로 열린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 중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다. 작품을 보면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철도 위를 달리고 있고, 조종석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사람이 타고 있다. 또 객실에는 검사복을 입은 4명의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며 열차 앞에는 4명의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지방의 한 고등학생이 그린 이 그림은 지난 7~9월 진흥원 주최로 진행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에서 금상(경기도지사상)을 받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해당 작품을 포함한 이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이번 축제에 전시한 것”이라며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모전 심사를 맡았으며, 수상작 선정에는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진흥원이 공모전을 진행할 때 당초 문체부의 승인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했다며 이는 후원명칭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진흥원이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시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에는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요강 기준(규격, 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실제 공모요강에서는 위 결격사항이 누락됐고,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이 미공지됐다.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음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해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라고 밝혔다.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①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해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