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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사 중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분쯤 유현씨앤에이가 시공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지하층 가시설물 해체 작업을 벌이던 중 3.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