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클럽하우스의 모습. 2022.9.16/뉴스1 ⓒ News1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모습. 2022.10.4/뉴스1 ⓒ News1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구단의 두산건설 50억원 대가 등 사건 개입에 대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9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별정직 6급)과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A씨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정씨 등과 기부채납 10%에 현금 50억원을 받는 1안과 기부채납 5%에 현금 100억원을 받는 2안까지 수립했다’고 명시됐다.
이는 이 대표와 정씨가 두산건설에 ‘정자동 부지의 15% 기부채납’을 제시했지만 두산건설 측이 ‘5% 기부채납 가능’이라고 하면서 생긴 의견조율이다.
결국 이 대표는 2015년 7월 두산건설 전 대표 B씨와 관련 협약을 맺으면서 시가 두산건설의 기부채납 10% 조건으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주기로 했다.
협약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를 병원 시설에서 업무 시설의 변경과 용적률 상향(250% → 960%)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이는 2015년 11월 고시됐다.
이후 시는 기부채납 이외 성남FC 운영자금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성남FC는 영리목적 법인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 대표는 이같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기부채납 외에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기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며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와 정씨에게 보고된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16, 26일에 이어 전날(4일)까지 해당 의혹 사건에 따라 기업 등 6곳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여기에 네이버 후원의 우회지원한 주빌리은행까지 대상에 올랐다.
해당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두산건설 이외 나머지 농협,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나머지 5곳에 대해서도 후원금 의혹 정황을 확보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최근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앞으로 소환대상은 물론, 기소대상도 더 많아질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다.
해당 의혹 사건에 대해 이 대표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