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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아들 음식쓰레기 먹이고 ‘원산폭격’…양모 징역형

입력 | 2022-10-05 13:32: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 씨(5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994년 혼인신고를 한 A 씨 부부는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 군을 입양했다. 이들은 C 군이 10살이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C 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집 청소를 하지 않았다’ 등 이유로 C 군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했고 뜨거운 열로 모발을 손질하는 ‘고데기’로 팔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였고 C 군이 먹지 못하자 억지로 먹이며 폭행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는 이유로 C 군에게 양손을 등 뒤로 한 채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켰다. 또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며 둔기로 엉덩이를 20차례 때리기도 했다.

C 군은 교회 목사에게 양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했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린 A 씨는 “왜 집안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느냐”며 재차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등 정도가 심하다.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