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은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윤리위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위헌·위법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윤리위 통지문에 따르면 윤리위가 적시한 출석 요구 사유는 “당원, 당 소속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와 관련된 소명”이다.
또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서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이날 오후 12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고, 이 전 대표는 지난 3일 해당 메일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윤리위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나서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 이러한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윤리위에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했다고 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및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표현을 사용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