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5/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과 관련해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라도 좋으니 (기한 내) 마무리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아직 국회서 최종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인쇄되는 10월20일 내 기본공제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14억원까지 하자는 걸 저희는 12억까지라도 좋으니 좀 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마무리해 주십사 말씀드렸으나, 최종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기한(오는 20일)을 넘기면 개인이 직접 종부세 신고를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류 의원은 “기본공제 11억원이 12억원이 될지, 13억원이 될지, 14억원이 될지에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된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며 “제가 종부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다. 만약 10월20일 지나서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3억원 등으로 올리게 되면 개인이 이걸 작성해야 한다.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류 의원은 현행 종부세 구조가 “징벌적이고 가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누진세율로서 사실은 하나의 세율 구조로 돼 있었는데, 2018년~2019년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있어서 세율 구조가 두 개가 됐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징벌적이고 너무 가혹한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부총리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며 공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