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원들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전주지법 사무국 소속 공무원 20여 명은 전주지법 인근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식사를 하며 술을 곁들였고 맥주 17병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큰소리로 건배사까지 외치며 흡사 저녁 술자리를 연상케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63조(품위 유지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승진해서 건배를 하기 위해 술을 시킨 것”이라며 “민원 응대 부서라 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술에 취한 직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