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란봉투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자의 불법파업과 그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및 업무방해죄 고소가 갈등을 빚은 사례는 많다. 그럼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노란봉투법이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옥포조선소 1독 점거농성과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불법점거 등이 계기가 됐다고 본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최근 발의된 노란봉투법안들은 불법파업을 정당화하면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나 업무방해죄 고소를 금지하는 것까지 나와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의 핵심은 어느 정도까지 노동자 편을 드느냐가 아니다. 과연 불법을 정당화하는 게 옳으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그동안 불법이었더라도 법률로 합법화하면 왜 문제가 되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면 법률로 정하기만 하면 언제나 정당한가.
노동자는 불법파업을 하는 것조차 정당화되고 그로 인한 모든 손해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감수하는 것이 정의인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교섭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다. 파업은 업무방해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한다. 만약 불법파업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시킨다면 노동자와 사용자 간 균형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에 서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의 기본정신을 무너뜨린다.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제 대기업 귀족노조와 달리 중소기업, 하청 노동자들의 어려운 사정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노란봉투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사정이 딱한 사람이면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심지어 도산하게 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바람직할까.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약자를 편든다는 미명하에 정의를 위협하는 법이다. 그 결과 기업의 존립은 위태로워진다.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에 투자하려는 이는 없다. 해외 기업은 모두 떠나고 국내 기업도 외국으로 본사를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무엇보다 법과 정의의 기준이 흔들리게 된다. 불법을 합법이 되게 하려는 ‘억지’와 ‘떼법’이 난무할 것이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나서도 노란봉투법에 찬성할 수 있는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