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에 직원들은 몰랐던 체력단련실이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새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
체력단련실은 장관실 바로 위층인 8층에 마련됐다. 약 16평(54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으로 트레드밀(러닝머신)과 스탭퍼(계단 오르기 방식 운동기구), 요가 매트 등을 구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추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여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명목으로 체력단련실을 마련했지만, 당시 직원들에게 이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청사 내 체력단련실은 없으나 정부과천청사 1동, 2동, 4동에 관리소가 운영하는 체력단련실이 있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이 이 체력단련실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으로 일반 직원이 사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해당 체력단련실이 추 전 장관 전용시설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직의 특권의식을 배제한다는 게 추 전 장관 취임사였는데 이 말과는 달리 특정인을 위한 헬스장을 재임 기간 꾸민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