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5일 SBS에 따르면, 이 일은 지난 8월 1일 오후 7시경 세종시에서 발생했다. 80대 A 씨(여)가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학생 2명이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가 들이받았다.
A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보름 만에 숨졌다.
이 학생들은 인도 통행금지와 2인 이상 탑승 금지를 모두 어겨 사고를 냈다. 또 킥보드 운전은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는데,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SBS 갈무리)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었던 건 허술한 인증 절차 때문었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인증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에 인증하기’로 해서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학생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