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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가수 출신 여배우 스토킹한 남성 구속송치…경찰도 폭행

입력 | 2022-10-06 10:02:00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아이돌 가수 출신 여배우의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연락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세워진 피해자의 차량에 붙어있는 연락처를 확인한 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와 같은 동네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속된 A 씨의 연락에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까지 파손해 결국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씨를 상대로 잠정조치 1·2·3호를 신청했다”고도 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뜻한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는데 1호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