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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눈’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입력 | 2022-10-06 10:53:00


택시 기사의 침착한 대응으로 손님으로 탄 A씨(50대·여)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의심이 되어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은 물론 현금 전달책을 검거했다.

6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택시기사 C씨(50대)는 사천에서 수상한 여자 손님 한 명을 태워 이날 오후 5시 11분께 창녕읍 한 노상에 도착했다.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눈여겨본 C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2명은 즉시 사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A씨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B씨(30·여)에게 6000여만원을 전달하기 직전 경찰이 발견해 전달책을 검거했다.

전달책 B씨는 처음에는 경찰에게 알바 중이라고 변명했으나, B씨의 스마트폰에서 보이스피싱 상선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택시기사와 경찰에게 피해 예방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고한 택시기사 C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창녕=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