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에 가까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일부를 다시 몰래 수출한 마약 사범이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더 엄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6일 “법원이 주범에 대해 역대 마약류 범죄의 선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면서도 “마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과 추징 관련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전담팀은 올 3월 17일 멕시코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호주 국적의 한국계 이모 씨(38)를 구속기소하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kg을 숨겨 밀수입했다. 이 중 498kg은 지난해 1, 4월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에 머물던 이 씨는 밀수출한 필로폰이 호주 세관에 적발되자 국내 일당을 시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후 올 2월 베트남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