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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6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경 제주시 오라이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 6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흉기까지 가져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판 과정에서 유족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면서도 “다만 범행 발생 후 경찰에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