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등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현 비대위원 6명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이 대표는 3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에 이어 4차(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5차(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판단에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8월 26일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