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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아내, 대낮 거리서 살해한 남편 ‘구속’…“도주 우려 있어”

입력 | 2022-10-06 14:33:00


자신의 아내가 가정 폭력을 신고해 접근이 금지되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6일 50대 남편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이유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슬리퍼를 신고 검은색 모자와 상의 차림으로 출석했지만 범행 이유와 경찰조사에 불응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범죄를 계획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경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 씨를 가방에 미리 챙겨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숨진 아내는 지난달 1일부터 6차례나 남편의 가정폭력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신고 이후 경찰은 곧바로 부부를 분리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6일 밤 A 씨가 아내 B 씨를 찾아가 폭행하자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 승인을 받아 아내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