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이 민생 수사를 외면하고 정치 탄압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더불어민주당이) 해놓아서 민생 수사를 직접 하기가 참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도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고소·고발 처리가 늦어진 이유는 변호사들 70%가 반대한 검수완박 때문 아니냐”며 “그걸 저희(법무부)에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죠”라고 맞받았다.
지난달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이 ‘검수완박과 민생 수사가 무슨 상관이냐’는 물음에 한 장관은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마약(수사) 등을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현재 감사원과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대해 각각 감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중복 감사와 수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례는 대단히 많다. 론스타도 그랬고, 많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그는 “어느 기관이 어떤 영역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붕괴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법”이라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는 이유는 하나다. 국민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