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안착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는 법원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1차) 이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추가해 당헌을 개정한 후 정진석 비대위를 재출범시킨 것을 겨냥한 가처분이다.
종전 당헌 96조는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대위 출범 요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당헌 96조에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최고위원회에서 전원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의 세부 조항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정당이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 지는 정당의 자유의 영역으로써 이미 정해진 당헌을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정당에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헌 개정은 정당 자율성에 속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헌 개정이 이 전 대표의 궐위를 겨냥한 소급입법, 처분적 입법이라는 주장과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개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급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당헌 의결 당시최고위원들 4인의 사퇴로 인해 궐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개정 당헌은 금지의 대상이 아닌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개정당헌에 따르면 비대위 설치 완료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고, 비대위 설치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비대위원장 임명과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비대위원 임명으로 완료되므로, 이 사건 개정당헌이 직접 채권자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임명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정 비대위원장이 국회법상 ‘겸직 불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봤다.
당헌 개정안에 효력정지를 신청한 3차 가처분에 대해선 4·5차 가처분으로 이미 정 비대위원장 등에게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를 겨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으로 강한 비판을 한 것과 관련해 추가 징계 심의에 나선다. 추가 징계에선 이 전 대표에게 제명 혹은 탈당권고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리위의 출석 및 소명 요구에 이 전 대표 측은 의견제출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으로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고 날을 세웠다. 추가 징계가 내려질 경우 여섯번째 가처분 신청도 시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