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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이영상 인천청장 “핫라인 구축 대응”

입력 | 2022-10-06 15:03:00

인천경찰청뉴스1 ⓒ News1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6일 “성폭행범 김근식의 거주지가 정해지면 관할 특별대응팀과 핫라인을 구축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 자리에서 ‘김근식 출소일 및 인천 전입시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이 청장은 “10월17일 출소일은 정해졌지만, 거주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거주지가 정해지면 관내 특별대응팀이 신설될 것이고, 인천 지역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할 현장으로 직원들이 나가 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 수법을 보면 인천 뿐 아니라 서서울 지역 등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범행할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지속적으로 이동 동선을 파악해)만약 인천 지역 이동 조짐이 보이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응 계획을 철저히 세울 계획”이라며 “빈틈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 11월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06년 5월24일부터 그해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됐다.

당초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출소는 1년 뒤인 2022년 10월로 미뤄졌다.

뉴스1 보도를 통해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2020년 12월28일자 보도)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보도 후 법무부와 여가부가 법리검토에 나섰고, 김근식과 같이 개정 전 범행을 했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또 2008년 2월4일(법원으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이관되기 전) 이전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열람 결정 기관이 여가부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이로써 출소 후 불투명했던 김근식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졌다. 또 김근식과 같이 개정 전 법률 적용을 받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절차도 함께 진행됐다.

경찰은 김씨 출소를 앞두고 지역 주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출소 후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한다. 또 인근에 폐쇄회로(CC)TV를 증가하고, 방범초소 설치 및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이날 김근식 관련 대응 외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대응 방안 등도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