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2)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해 재물을 강취하고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자기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관세음보살이 시켰다는 납득 불가한 변명만 하니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추가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저지른 일이라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필로폰 흡입 역시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놀라고 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범행을 진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흡입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연석으로 내리찍어 사망하게 했다”면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고물상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