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스토킹범 전주환(31)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서 파악한 피해자 A씨 거주지를 4차례 찾아갔다 못만나자 근무지인 신당역까지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씨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죄 혐의로 전씨를 입건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력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소속 부장검사 및 4명의 검사를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보강수사를 한 끝에 주거침입 등 추가 혐의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범행현장 검증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전주환 등 통화·인터넷 검색내역·계좌거래 내역 추가 압수수색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전씨의 범행동기 및 범행 준비·실행 과정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직위해제 상태이던 8월 18일과 9월 3일, 9월14일(2회) 등 4차례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을 특정한 검찰은 정보통신망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담았다.
전씨는 피해자를 주소지에서 찾지 못하자 근무지인 신당역까지 찾아가 끝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스토킹범죄 고위험군 관리 시스템 및 서울교통공사의 허술한 내부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여간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 문자·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달 29일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스토킹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전씨는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