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 가족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친족상도례’ 개념에 대해 “예전의 사회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친족상도례는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를 말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