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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직원 횡령 189억 환수해야”…검찰 ‘1심 환송 요구’ 항소

입력 | 2022-10-07 09:48:00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왼쪽)와 공모한 친동생 B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5.6/뉴스1 ⓒ News1


 검찰이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이 가족과 지인 등에게 빼돌린 189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1심 법원으로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1심이 선고된 뒤에는 범죄수익 여부를 모르고 범죄수익을 증여받은 이들에게 부패재산을 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선고를 무효로 함으로써 189억원을 추징하겠다는 계획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는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횡령금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전씨에게 징역 13년, 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7655만원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1심 선고일인 지난달 30일 법정에서는 선고를 하려는 재판부와 이를 막으려는 검찰 측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검찰은 전씨의 횡령금액이 기존보다 93억원 늘어난 707억원으로 파악됐다며 지난달 22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전씨가 부모나 친구 등에게 증여한 189억원을 환수해야 한다며 변론 재개도 신청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제3자가 범죄수익인 줄 모르고 범죄자로부터 받은 부패재산은 1심 선고 전까지만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할 때 변론 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르면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범죄수익을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금 산정 오류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환송해달라는 판결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환송 판결하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라도 (원심) 파기 후에 제3자에 대한 추징 선고를 해달라고 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