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0일 오후 대구 동구청 인근 도로에서 보호장구도 갖추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이 아슬아슬 곡예 운전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지난 2020년 3720명, 2021년 5247명, 올해 7월까지 3578명으로 집계됐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10명에서 지난해 19명, 부상자는 같은 기간 985명에서 1901명으로 각각 2배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 사고 유형을 보면 무면허, 음주, 역주행, 뺑소니까지 다양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취재)/뉴스1 ⓒ News1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주행해선 안 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25km까지로 제한된다.
홍 의원은 “전동 킥보드를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해 기기 등록부터 운전 지침, 주차 구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전동킥보드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신속한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