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2022.2.7/뉴스1자
‘행방불명’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병역의무 대상자 중 1000명 가까이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원 총 7450명 가운데 967명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
병역법 등 관계법령상 ‘행방불명자’란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 등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이웃 등을 만나 탐문해도 행방을 알 수 없어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재난지원금 수령 행방불명자 78명에겐 병역의무 통지서가 교부됐고, 426명은 소재가 확인돼 곧 병역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또 다른 73명에 대해선 “연령 초과, 질병, 수형, 생계곤란 등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고, 나머지 235명에 대해선 “현재 소재를 확인하는 등 색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올해 안엔 색출 중인 235명이‘ 0명’이 될 수 있도록 병무청은 당장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