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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배달 수수료, 법 규율은 최후 수단…일단 자율규제”

입력 | 2022-10-07 11:37:0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배달앱의 수수료·중개료 논란과 관련해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단 자율규제 방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진행 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달앱은 현행법으로 규율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것을 자율규제로 할 것인가, 법 제정을 통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직접 규제할 것인가 등 2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대표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최대한 상생노력을 하겠다는 발언을 청취했다”며 “자율규제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기구의 갑을관계 문제에서(분과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2번의 미팅이 있었고 논의 주제도 잡아서 좀 진행됐는데, 거기에서 성과가 나길 기대한다”며 “수수료, 배달료의 적정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당사자 간 자율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법제화 전이라도 일단 그 부분을 실행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