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관리단 대표가 구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관리카드에서 확인해 고소장에 적었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빌딩관리단 대표 A씨는 구분소유자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구분소유자 관리카드에서 확인해 B씨를 고소하는 고소장에 적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서 2020년 6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일정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관리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격이 없는 관리단의 대표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