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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의 충전기 착각해 가져갔는데 절도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입력 | 2022-10-07 12:07:00


카페에서 자신의 휴대폰 충전기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충전기를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8일 B씨가 카페에 두고 간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충전기를 가져갔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내려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헌재는 “A씨가 휴대폰 충전기를 빼내 가져갔지만, 처음에는 자신의 충전기를 사용했는데 잠시 밖에 나갔다 오면서 방 안에 있던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했다”고 밝혔다.

절도죄는 구성요건으로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A씨가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