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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 47% 근로계약서 미수령…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입력 | 2022-10-07 12:08: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소년 노동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실시한 ‘청소년 노동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근로자의 4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음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한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 10명 중 1명인 12%가 ‘청소년 고용 금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업주는 해당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최근 1년 사이 노동 인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은 42.8%로 응답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이 노동 시장의 한 구성원으로 충분히 존중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청소년 노동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자료를 비롯한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 배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소년 고용 금지 사업장’에서의 청소년 근로를 금지하는 법·제도적 체계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청소년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를 알기 쉽게 제작해 배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청소년 노동 인권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당사자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 인권 교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