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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경직 직원 업무 전 음주측정 강요는 ‘인권 침해’”

입력 | 2022-10-07 12:20:00

ⓒ News1 DB


환경직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음주측정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공단 이사장에게 “공단 소속 환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과 관련해 노사 간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음주측정 의무화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A공단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공단에 재직 중인 환경직 직원 B씨는 환경직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매일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잠재적 음주운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인 공단 측은 “음주측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음주·숙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며 “안전사고 원인의 상당부분은 환경직 직원의 음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숙취 상태에서의 작업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먼저 인권위는 “공단측에서 실행한 음주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32명, 올해 1~5월 30명의 환경직 직원이 면허정지(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출근했다가 적발됐다”며 “음주측정이 환경직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단 측에서 환경직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음주 측정에 참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환경직 직원들에게 운전업무 배제, 경고 등의 불이익을 주어 어쩔 수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도록 한 공단 측의 행위는 과도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20년 3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환경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의결했지만, 이후 공단 측은 환경직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며 “환경직 직원과 공단 간의 협의를 진행한 후 음주측정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