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업자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7일 230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에 의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주장했던 심신미약은 과거 살아온 모습과 사건 당시 행위 등을 고려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카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4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당시 카페를 개업할 생각으로 직원을 구했던 A씨는 직원들에게 레시피 교육을 하고 있었으나 인테리어 마감이 수차례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