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를 마친 후,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범위 내에서 이미 낸 중개수수료를 다시 되돌려 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가을 이사 철을 맞이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