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방송인 박수홍이 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열매, 희망2021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0.12.1/뉴스1 ⓒ News1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을 구속 기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 횡령을 도운 혐의로 일부 공범인 A씨의 배우자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박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에 기재된 21억원(기획사 관련) 이외에 약 40억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했다.
또 논란이 됐던 생명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 수익자 그리고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하므로 그 자체로써 범죄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일부 상가 매입에 기소된 11억7000만원 이외에 불법으로 사용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박씨의 개인 피해 금액 29억원에 대해선 A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친족상도례 제도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씨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