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무위 국정감사…“플랫폼,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에 기여” 공정위, 다음달 12일 변협 ‘로톡 이용금지’ 사건 심의
뉴시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IT) 기술 발달로 의료·금융 등 분야에서는 혁신서비스 플랫폼이 계속 등장하는데 변호사 분야에서는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익단체의 기득권 이기주의로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 법률 소비자, 사회 기반이 약한 MZ세대”라며 “일반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때 정보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국민 82%가 ‘변호사를 1명 이하로 안다’고 답했고 52.5%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대 로펌이 전체 시장의 40% 가까이 점유하고 있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인원이 3만 명 이상 늘어났음에도 이러한 대형 로펌의 독과점 양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질의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심사 보고서가 상정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과 표시·광고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에게 변호사 선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폭 넒은 변호사 선택권을 부여해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보수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