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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곡동땅·용산참사 발언 논란’ 오세훈 시장 불송치

입력 | 2022-10-07 19:00:00


경찰이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및 용산참사 발언 등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 사건을 지난달 20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은 지난해 4월 “오 후보가 내공동 딸 ‘셀프 보상’ 관련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 시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2009년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36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보궐선거 과정에서 내곡지구 개발 직전인 2005년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한 생태탕집 모자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오 시장이 자신들의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처가 땅에 불법경작한 분들이 있어 측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또 지난해 3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용산참사를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말해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찰은 오 시장의 해당 ‘불법경작’ 발언이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용산참사 관련 발언의 취지는 참사 관련 입장과 근본 원인에 대한 개인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오 시장의 생태탕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