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1일 오후 11시, 울산의 한 경찰서에 30대 여성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전에 전화는 끊겼고, 경찰은 곧바로 핸드폰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정확한 장소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 사이 여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 경찰은 범행 2시간 후 가해 남성이 자수하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여성은 통신 3사(SKT·KT·LG U+)가 아닌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핸드폰, 이른바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 ‘휴일·야간’ 위치 조회 어려워
긴급구조기관인 경찰이나 소방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 3사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와이파이(WI-FI) 방식을 이용해 24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가입자 정보도 제공한다.7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 3사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는 통신사의 전용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 있어 곧바로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알뜰폰 중 일부는 단말기에 해당 프로그램이 없어 별정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는다고 해도 정밀한 위치 확인이 안된다. 통신 3사를 통해 위치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기지국 기반의 대략적인 위치 정보만 알 수 있다.
경찰과 소방은 별정통신사로부터 받은 피해자 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마져도 당직 근무자가 적은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위치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없다.
● 전문가 “사용자 조회 시스템 구축 필요”
경찰은 2년 여 동안 알뜰폰 사용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곧바로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부터 ‘알뜰폰 사업자 통신자료 송수신용 QR코드 전자팩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도 알뜰폰 사용자의 위치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알뜰폰 통신사도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