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당사자들 합의 기대… 법으로 규율 하는건 최후 수단” 삼성 노태문-카카오 남궁훈 등…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 국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일반 증인과 참고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은 남궁훈 카카오 대표. 뉴스1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특히 카카오와 애플코리아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 및 ‘빅테크’들이 수수료 과다 책정과 하청업체 ‘갑질’, 각종 불공정행위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배달료가 높다”, “수수료 규제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에서 가이드를 준다면 도리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자영업자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부과 행태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라며 자율기구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홍은택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치킨 프랜차이즈 BHC 임금옥 대표 등도 출석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동의의결 이후 중소사업자 후생보다는 본인 회사 확장에 집중했다’는 의원 지적에 “상생에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미흡했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한편 한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법을 국회에서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조건과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주도록 하고 구매 강제나 경영 간섭 등은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