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북지역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A순경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신호 대기 중 잠들었던 A순경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이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