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News1 DB
은행권을 뒤흔든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비금융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19일부터 해당 정황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법인(대표 및 관련 국내회사 임직원 포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외국인투자법인은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지난 2012년 외국인투자자로 등록된 곳이다.
이 외국인투자법인 대표는 중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표는 파생상품 거래(달러·원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위탁계좌를 통해 법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한 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금 기간은 2019년 8월19일부터 2022년 7월29일까지 이며 총 규모는 50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금감원은 “해당 법인이 최초 계좌를 개설한 이후 거래 초기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이후에는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2019~2020년 중에는 해외계좌에서 NH선물 위탁계좌로 송금받은 자금 11억2000만달러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하는 거래(역방향 거래)가 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러한 거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NH선물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은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과 같은 듯 다른 부분이 있다.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에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은행권 이상 거액송금 구조와 유사하지만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인 점과 해외 수취인이 타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증빙이 필요한 사전송금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NH선물과 은행권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매매 등을 통한 이상 입·출금 및 외화송금 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해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NH선물 외에도 타 선물사 및 증권사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외화송금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라 비금융권 전반에 이상 외화송금 정황이 포착될 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