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툿값 20원을 달라는 편의점 직원들에게 커터칼을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8시17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직원 2명에게 커터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잔돈이 없다는 말에 A씨는 갑자기 상의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