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관중을 향해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달 29일 지명 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일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지난 7일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기간임을 고려해 날짜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9.30/뉴스1 ⓒ News1
야당은 지난 4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이 후보자의 역사관과 MB정부에서 이 후보자가 추진했던 교육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 전쟁이 이뤄지면서 국회가 쑥대밭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수월성·평준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했고, 서동용 같은당 의원도 “이 후보자는 임시정부를 임시기구라고 하고, 2011년 친일독재를 미화한 검정교과서를 만든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총리를 제외하면,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두 번째 늦은 기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가장 늦은 기록은 문재인정부로 출범 195일만에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김대중정부는 첫 총리(김종필) 인준안이 출범 6개월쯤 국회를 통과해 174일이 소요됐다. 당시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없던 시절이라 문재인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직접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수정권인 박근혜정부는 51일만, 이명박정부는 17일만에 내각이 구성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지난 2000년 6월23일 제정됐고, 이때부터 국무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했다. 2005년 법개정으로 인사청문 대상은 부처 장관들로 확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