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서울 한강공원 전역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흡연부스가 설치된다. 내년 하반기(7~12월)엔 한강공원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부스 밖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한강사업본부는 다음 달부터 11개 한강공원 전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의도와 뚝섬, 반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5개 안팎, 나머지 공원에는 3개 안팎씩 설치해 총 40여 개의 흡연부스가 연말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1~6월)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부스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시는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