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대안, 결정된건 없어 뉴욕 정상회동후 한일관계 변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사진)가 9일 일본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논의가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이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정부가 우선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주는) 대위변제안 대신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병존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갚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선 채무자와 제3자의 계약이 필요하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배상하되 일본 기업 등을 배상 주체로 참여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사는 다만 “결정된 안이 아니고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 중”이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양국 간 충돌 없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