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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간헐적 해안포 개방’도 軍 “9·19 합의 위반” 결론

입력 | 2022-10-10 03:00:00

北, 2018년이후에도 수시 개방
文정부 “北 적대적 의도 없어”
남북합의 위반으로 평가 안해
여권내 “9·19합의 실효성 상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흘 뒤인 2020년 6월 19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측 해안포문(원 안)이 개방된 모습. 동아일보DB


군 당국이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이 해안포문을 개방하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9·19 남북군사합의의 명시적 위반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시설물 관리 차원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전 정부에서 군은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등 2건만 북한의 9·19합의 위반 사례로 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해안포문 개방 사례들까지 위반 사례로 추가해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북한의 해안포문 개방 행위에 대해 전 정부와 다른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행위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9·19합의 1조 2항에 명시적으로 위반된다고 평가한 것.

북한은 2018년 9·19합의 이후 올해까지 NLL 일대에서 해안포문을 꾸준히 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된 포문을 닫지 않거나 닫혀 있던 포문을 전면 개방하는 사례가 지속된 것이다. 특히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같은 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중대 도발을 벌일 때마다 북한은 포문을 활짝 개방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다. 다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국면 등에선 해안포문이 전면 개방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군 당국은 해안포문 개방을 습기 제거를 위한 환기 등 시설물 관리 목적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당시 군이 북한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두둔하며 9·19합의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 입장은 남북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북한이 설명하지도 않은 의도를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9·19합의 불이행이 2건’이라는 질의에 “대표적으로 2건을 얘기한 것이고 사실은 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 정부는 출범 직후 9·19합의 파기 등을 검토했지만 접적 지역 내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일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우리가 먼저 파기하는 게 득보단 실이 많다는 판단을 일단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이어갈 경우 9·19합의를 파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9·19합의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주장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 핵실험 시 대응에 대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안포문 개방에 대한 달라진 평가는 추후 북한이 중대 도발을 벌여 우리가 9·19합의를 파기할 경우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