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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앱으로 신고 가능…지자체 과태료 부과

입력 | 2022-10-10 14:02:00

AP뉴시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 전용 신고 코너를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물건 적재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4장 첨부한 후 앱에 올리면 된다.  

단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의 경우 급속충전 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충전 시설은 최초 촬영 사진과 함께 5~9시간 이후 및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등 총 3장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전달돼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진 후 신고자에게 통보된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