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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배당소득 과세, 거주자 15.4%- 비거주자 22%

입력 | 2022-10-11 03:00:00

비거주자는 2000만원 초과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안돼
상장주식 장내 매도할 경우엔 지분 25%미만 보유중이면 비과세
국가간 조세조약 따라 별도 신청 시 제한세율 등 적용 세금 낮출 수 있어



유정희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NH WM마스터즈 세무사


Q. 외국에 거주하는 A 씨는 그 나라에서 결혼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국내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국내 계좌를 통해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는 과정이 복잡한지 궁금하다.



A.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근거지가 외국이며 직업 및 자산 상태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우리나라 세법은 그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닌 국가에서 투자 소득이 발생하면 국가 간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세법은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세금을 다르게 계산한다. 거주자는 국내, 국외의 모든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물론 이와 별개로 비거주자는 자신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시 세금 계산을 해야 한다. 각 나라는 개별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어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수익을 내면 3단계를 거쳐 세금을 판단해야 한다. 1단계는 소득의 원천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세법상 우리나라의 과세 대상인지를 파악하고, 만약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라면 마지막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과세 대상이다. 거주자는 이자나 배당을 받게 되면 15.4%가 원천징수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22%(이자소득은 15.4%)가 원천징수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은 조세조약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맺고 있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선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보다 저율인 제한세율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제한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의 거주 국가를 증빙하면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미처 제한세율 신청을 하지 못해 비거주자 세율로 과세가 됐다면 국세청에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수정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번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상장 주식을 매도한다고 해보자. 소득의 원천은 국내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다.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양도차익의 22%나 양도금액의 11%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소액주주 비과세 규정과 유사하게 비거주자도 상장 주식을 장내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으로 지분을 25% 미만(특수관계인 포함)으로 갖고 있다면 비과세해준다.

물론 지분이 25% 이상이거나 장외로 양도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조세조약을 검토해야 한다.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대부분 거주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계좌를 개설할 때 하는 제한세율 신청과 별개다.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못해 원천징수로 세금을 냈을 때도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해 환급받을 수 있다.




유정희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NH WM마스터즈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