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복잡한 생보상품이 61% 금소법 시행후 건수는 감소세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주의를”
최근 5년 8개월 동안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적발 건수가 13만8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복잡한 상품이 많은 생명보험사들에 불완전판매가 쏠려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총 13만802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체결된 전체 계약의 0.11% 수준이다.
불완전판매는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기본 정보나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 불완전판매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4만396건이던 보험 불완전판매는 매년 감소해 2020년 2만244건으로 줄었다. 금소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는 1만2471건까지 줄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의 상품 구조가 복잡해 더 많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생보업계 내에선 KDB생명(0.70%), KB생명(0.49%), ABL생명(0.31%) 순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교육이나 세미나 사이 쉬는 시간에 직접 방문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리핑 영업은 비교적 단시간 내 이뤄져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하고 보험 가입 후 걸려온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에는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보험금 부지급, 치료 지연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법인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